도선관위, 거소투표 신고ㆍ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도선관위, 거소투표 신고ㆍ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0 18:56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서 투표 21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1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에 해당돼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