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물까지 불편 제기…시민 인식개선 필요
진주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여전해 이곳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꾸준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있지만 장애인율을 감안하여 주차장법과 편의증진법에따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전체 주차대수의 면적에 2~4%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구역이 부족하고 단속이 느슨한 아파트나 공공건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눈치를 보고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주변에 공사장이 있거나 할 경우 공사자재나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의 주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A모씨는 “주차를 하려고 보니 공사자재가 쌓여있고 불법주차까지 되어 있어 불편했는데도 일반인에게 미안해서 단속요구도 못하고 안타까웠다”며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생활불편신고 휴대폰앱을 만들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요구된다. 최병봉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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