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개 무역항 항만질서 바로잡는다”
道 “6개 무역항 항만질서 바로잡는다”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24 20: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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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불구 이후 해양안전사고 계속 증가
최근 잇달아 선박충돌사고 발생…근본대책 절실

정박지 위반·항법 위반 등 단속강화 엄중 처벌
항만 내 선박 불법수리 엄단 대형사고 사전차단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안전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홍보 및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통영·거제·사천·하동항 등 관할 6개 무역항에서 항만질서를 위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 항만순찰 및 단속을 통한 관할 무역항 관리=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잇따라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사전 차단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업소는 불법 선박 입출항, 정박지 위반, 항법 위반 등에 불법행위 계도기간을 지정하여 금지행위는 현지 시정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소는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6일간 3개 반 6명의 해상단속반을 구성, 순찰선 3척을 이용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해는 통영항 등 6개 관할무역항 내에서 해양순찰을 실시해 과태료 20건, 형사고발 4건, 개선명령 316건 등 총 340건의 단속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내 조선소, 수협, 어촌계, 여객선사, 선박대리점 등에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할 항만 내 선박 불법수리 지도·단속= 도 항만관리사업소는 통영·거제·사천·하동항 등 관할 6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20톤급 이상의 선박을 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8월 여수항 인근에서 발생한 1천톤급 케미칼 운반선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유사 안전사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리주체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선박 불법 수리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항만관리사업소는 선주 및 선박 관련 종사자들에게 선박수리 신고 및 허가신청을 홍보하여 불법 선박수리를 근절하도록 하고, 신청된 선박수리는 수리 기간 중 천막 설치를 유도해 소음 피해 민원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체 작업 시 용접 잔여물의 해상 유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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