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조건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조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24 20:3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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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이며,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라면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복지용구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대여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은 장기대여와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은 내구연한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대여기간 이용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장대여 기간까지 종료되면 해당 제품은 장기요양 서비스 내에서는 더 이상 유통이 불가능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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