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납부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5% 적용
BNK경남은행은 이달 초부터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 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0.7%가 납부대행수수료로 발생했다.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로 0.2%p 낮아져 0.5%가 적용된다.
카드사업부 이강원 부장은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따라 경남BC체크카드를 이용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경남BC체크카드 애용 고객들에게 ‘세금납부 활용 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국세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0.8%로 변함없다.
4대 보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