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국세·관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경남은행 ‘국세·관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27 19:1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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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납부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5% 적용

BNK경남은행은 이달 초부터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 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0.7%가 납부대행수수료로 발생했다.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로 0.2%p 낮아져 0.5%가 적용된다.

카드사업부 이강원 부장은 “국세 및 관세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따라 경남BC체크카드를 이용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경남BC체크카드 애용 고객들에게 ‘세금납부 활용 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국세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0.8%로 변함없다.

4대 보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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