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등 90여명 투입 야영·오염행위 등 특별단속
오물·쓰레기 투기 과태료 100만원
산림불법훼손 벌금 최대 5000만원
경남도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야영 및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의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18개 시군의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등 90여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과 산지 훼손 의심지를 현장 확인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야영장 설치 가능한 산림은 설치 요건을 갖춘 등록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산림 불법 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 및 흡연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입목죽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됐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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