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현황·이동 미신고 등 이력관리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달 8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했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이상 총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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