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촬영 SNS올린 30대 검거
여성신체 촬영 SNS올린 30대 검거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9 19: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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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피해자 244명…사진 1만5000여장 압수”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SNS에 사진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수사대는 여학생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특정신체부위(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A씨(37)를 검거해 성폭력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부산의 버스와 지하철, 음식점에서 여성 244명의 특정신체부위를 500여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그중 177장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사람의 SNS에 이미 공개된 여성의 사진 1만4000여장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진 1만5000여장을 압수·폐기하고 A씨가 운영하던 SNS계정을 폐쇄조치 했으며, 추가 여죄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센터’를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연계하는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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