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 공표 50대 고발
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 공표 50대 고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9 19: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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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거운동 지시 선거사무장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남도지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B씨(51·여)를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선관위는 거제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예비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C씨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사무장인 C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912회의 통화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자칫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악영향를 끼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13지방선거 위반행위와 관련해 경남도 선관위에는 현재까지 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 가운데 12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 이첩, 66건은 경고조치 됐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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