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임으로 병역면탈 더이상 안된다
학력 속임으로 병역면탈 더이상 안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30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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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고졸학력 취득 시 현역병 대상 변경’ 진행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이후 고등학교 입학(편입학, 재입학, 복학 등 포함)한 자 중 20세 이상자 명단을 경남도교육청,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교를 통해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같이 여러차례 학력사항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졸학력 취득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에 대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상에 ‘학력 변동 시 역종변경 기준 안내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미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소집통지서를 통해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소집되기 전에 병무청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지막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난 3월 병무청은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었는데, 이들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 졸업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진술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학력으로 인한 병역처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 면탈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학교 졸업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이후 학력 변동자에 대한 확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학력변동으로 인한 역종 변경과 관련해 2017년 9월 22일 이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자들이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병역의무는 신성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학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므로 병역이행과정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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