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30 18:5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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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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