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표적 ‘남성’도 예외 아니다
몰카 성범죄 표적 ‘남성’도 예외 아니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30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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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대학 남자화장실에서 남학생 몰래 촬영

음란행위한 혐의로 20대 남성 검거 경찰조사 중
학생들 “내가 피해자 될수도…안전점검 강화해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경남 경찰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으로 여성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의 성범죄 안전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30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남성도 성범죄 피해우려로 남성의 범죄안전 실태점검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9일 진주에서는 A대학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남학생을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A대학 학생인 피해자 B씨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35분께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상한 소리와 인기척을 느껴 주위를 살펴보니 피의자 C씨가 화장실 밑 공간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소변을 보고 있던 자신을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피의자 C씨는 피해자 B씨를 촬영하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C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가 현재는 부인하고 있어 휴대폰을 압수해 복구 중에 있으며, 증거를 확보 후 범행과 여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 모씨(22)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게 됐다”며 “피의자가 외부인이라고 들었는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남성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 등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주로 성범죄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촬용·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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