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최저임금 산입 분쟁
진주성-최저임금 산입 분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31 18:4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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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최저임금 산입 .


시절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들 간의 회담과 지방정치의 주역들을 뽑는 6·13선거가 숨 가쁘게 맞물려서 옆 돌아볼 겨를 없는데 최저임금 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정상들 간의 회담은 모두가 뜻과 힘을 모울 일이고 6·13선거는 옥석을 가릴 것이며 노동계의 집단반발은 숙고할 일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대할 사람이 없으므로 방법을 놓고 뜻을 모아야 할 것이고 6·13 선거는 대의정치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산입범주를 규정한 개정 법률을 개악이라며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며 집단시위와 총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으니 숙고 할 일이다.

국회가 당사자들을 위해 개정한 법률이 왜 당사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복잡해 졌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끼어 맞추기식으로 합법화시켜서 합리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합법은 합리를 근간으로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단이 난다. 기본급은 뭐고 상여금은 뭐였으며 후생복리비는 뭐였는지를 따져보면 답이 보인다. 상여금도 추가로 만든 것이고 후생복리비도 추가로 만든 것이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통상임금으로 묶었으면 이 같은 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다. 지금의 상여금은 성격상 상여금이 아니다. 상여금은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정기급여와는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며 이에 부합되는 특정인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을 반기별이든 분기별이든 또는 격월별이든 업적이나 공헌도는 물론이고 손익과도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기본급의 비율에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여금인가 노동의 댓가인 통상임금인가가 분명해진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보전을 위한 노동의 댓가로 지급하는 노임의 하한선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비율로 따져 해법을 찾으려 들지 말고 노임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조속히 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봉급인상의 폭은 국민들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선심용으로 지급한 보너스라는 상여금과 후생복리비가 오늘과 같은 분란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고 계층간의 갈등까지 불러왔다.

이제는 숭고한 노동의 댓가를 잔꾀를 부려 합법화 한 부조리를 혁파하고 간결하고 합리적인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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