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요?A: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시급 7530원)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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