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하는 레저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활동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내 15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대비 수상레저사업장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창원해경은 1차적으로 오는 2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자 자체 점검 실시로 민간부문의 책임성과 안전의식을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자율점검 기간 후에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안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시정 하는 한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필요한 기간을 정해 수상레저기구 사용을 정지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이 정착되길 희망 한다”며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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