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낙태죄, 여성인권 개념에서 접근을
기자의 시각-낙태죄, 여성인권 개념에서 접근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04 20:3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다정/교육·문화부 기자

윤다정/교육·문화부 기자-낙태죄, 여성인권 개념에서 접근을



최근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6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낙태를 형사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시민단체 등은 공론화를 위해 해당 시기를 전후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태아 생명권을 내세웠고, 청구인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와중에 법무부는 공개변론 요지서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두고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강간 등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법무부가 성교를 하는 여성은 임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신을 배제한 성교를 위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인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상태 등의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는데, 상대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또한 남녀 차별적인 처벌 행태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는 9월 이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은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이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후진적인 사고를 버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