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17곳 입건 3곳 과태료 처분
환경오염행위 지속적 단속 강화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다수의 공장이 입주한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반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러한 인식부족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척결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 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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