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04 20: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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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17곳 입건 3곳 과태료 처분

환경오염행위 지속적 단속 강화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다수의 공장이 입주한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해 17개소를 입건하고,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서 해당 시군을 통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반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러한 인식부족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척결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 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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