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6.0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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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내달 6일까지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김종호)은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방감독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와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시한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창원시 소재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균열부 보수 작업 중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진주지청은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자체점검(6.4.~6.15)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6.18.~7.6)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은 장마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지급·착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현장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위반사항과 중점 안전관리사항을 통보하여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종호 진주지청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및 폭염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장마철 위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지청은 동 집중감독에 앞서 오는 12일 오후 2시 관내 건설현장 소장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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