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처리 9개 사업장 적발
가축분뇨 불법처리 9개 사업장 적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0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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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갈수기 특별점검서…“지속적 단속·엄단”

경남도는 녹조 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5주간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가축 분뇨 무단배출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을 위해 9개 반에 27명을 편성하여 도내 가축 분뇨 관련업체 및 농가 195개소를 특별점검하고 9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 분뇨·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 행위이며 고농도 유기물 하천 유입의 사전 차단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요 하천 인근 축사 밀집 지역, 과거 위반시설 및 민원발생농가 등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다.

위반 내역으로는 축사 주변 가축 분뇨 유출에 따른 관리기준 위반 7건,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며 적발된 축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 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서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다가올 장마철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총 350개소 가축 분뇨 관련시설을 합동 지도·점검 실시하여 변경신고 미 이행 및 무허가(미신고) 7건, 설치·관리 기준 위반 23건 등 총 37건을 적발하고 고발 7건, 개선명령 등 22건, 과태료 134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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