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의령군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6.07 18:2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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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장소 외 취사·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중점

의령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 산림 내 위법행위를 6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보호담당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택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이 주는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익이다.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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