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07 18:2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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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초과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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