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불법선거혐의 3건 고발
도선관위 불법선거혐의 3건 고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0 18: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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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구민행사에 음료수 등 기부

마을이장이 허위로 주민5명 거소투표신고
선거사무원에 법정초과 수당·실비 지급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의원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모 카페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관내 선거인을 주 대상으로 음료 등을 기부한 후보자 A씨와 협찬을 요청한 B씨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모 카페 관계자 B씨로부터 클럽 행사에서 사용할 음료 등을 모 제과업체(김해소재)로부터 협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주변 지인에게 부탁해 해당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등 348개(16만5000원 상당)를 협찬받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날 마을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함양지역의 마을이장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을이장인 C씨는 지난달 24일경 본인의 동네 주민 4명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해당자 도장으로 날인해 신고했고, 또 다른 주민 1명을 위해 거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김해시장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 D씨에게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원을 초과 지급한 예비후보자 E씨와 이를 받은 D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E씨는 3월~4월에 걸쳐 35일간 일한 선거사무원 D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했고, E씨와 D씨는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한 자를, 동항 제7호에서는 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선거법위반행위가 늘고 있다며, 막바지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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