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은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행위 철저히 준수”
“투개표소 정전·화재 등 안전관리 철저 상황체계 구축”
경남도는 6·13 지방선거의 공명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를 9일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D-3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투 개표소 안전관리,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내 투 개표소 1255개소와 투 개표사무원 2만1000여명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오는 12일 설치되는 투·개표소 설치시 정전이나 화재 등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황유지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시설에도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도 강조하였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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