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산업체 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창원소방서 산업체 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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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기업 직원 30명 대상 119신고방법·기본 심폐소생술 등
▲ 창원소방서는 지난 7일 ㈜대운기업을 찾아 산업체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7일 ㈜대운기업을 찾아 산업체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반응 확인 ▲119신고방법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등 생활 응급처치 등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심정지란 심장이 수축·이완 기능을 잃어 뇌와 장기 등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순환이 멈춘 상태를 말하며,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없는 사람에게 초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

먼저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깨우고’, 119에 ‘알리고’,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 정중앙을 ‘누르고’를 계속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익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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