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진주시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전수조사를 1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700여개소이다.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다.
조사결과는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아주 중요한 조사이며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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