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별 것도 아닌 번호판 가리기? 이제는 그만
기고-별 것도 아닌 번호판 가리기? 이제는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12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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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문영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별 것도 아닌 번호판 가리기? 이제는 그만!


“잠시 가게에 들르느라 가렸을 뿐이잖아요. 별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얼마 전 주정차 위반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단속 중인 필자에게 한 이야기이다. 불법주차와 번호판 가림이 범법행위 인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사례는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Well-Being 열풍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한 자전거 수요와 관련이 있다. 주말이면 많은 나들이객들이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길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어김없이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들이 등장한다. 자동차 후면에 장착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뒤 자전거를 거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진다.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를 위한 추가 번호판을 발급받아 장착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범법행위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 두 사례를 포함하여,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나 페인트를 뿌리거나, 휴지 등과 같은 오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 적치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 우리 주변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찰청에서 밝힌 자동차번호판 가리기 및 훼손한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2012년 1만 3000명, 2013년 1만 4000명, 2015년 1만6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호-2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번호판을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처벌을 받는 수위는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야기되는 사고,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려놓은 번호판을 믿고 과속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또한 뺑소니 등과 같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에서 차량의 식별을 불가하게 하는 등 번호판 가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사실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현대인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이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게 된 범법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나 경찰의 집중단속 만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아주 위험한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선진교통문화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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