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여개 지자체 민간공원 조성 중"
"전국 20여개 지자체 민간공원 조성 중"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2 18:5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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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진주시가 11일 진주시환경운동연합의 “진주시는 가좌·장재 공원 민관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중단하라”며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진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가 1999년 도시계획법 제3조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배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재인 공원시설의 해제를 막아보자고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현재 전국 20여개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00개소의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및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공원을 조성해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비공원 시설사업(녹지, 주거, 상업)사업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전체 도시공원은 총 164개소에 1162ha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비봉공원 외 20개소가 있다. 시내지역에 11개소, 읍·면지역에 10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864ha로 국·공유지 214ha, 사유지 650ha로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보상액은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진주시는 그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봉, 선학, 금산, 소망진산, 금호지 공원에 대해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투입해 전체 또는 부분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각 공원별 세부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은 지난해 9월 13일 장재공원에 대한 최초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또한 올해 3월 5일 가좌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 1일 공모 공고된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지침에 있는 최초제안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는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평가표를 보완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 비공원시설사업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는 달리 공공기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도가 높은 제안서가 평가 시 선정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재, 가좌공원은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공원과 성격이 많이 다른 산지형 공원이다.

진주시는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상당히 제안되며, 특히 많은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제안서 평가(심사)표 기준 작성 시 이 점을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공원 개발 시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대체시설 조성 요구 시 이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안서 평가(심사)표는 5월 18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유지는 절실한 실정이다”며 “또한 도심지 내 부족한 시민들의 여가·문화·체육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원시설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행정절차와 목적사업에 맞도록 심도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오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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