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부터 포장육 자판기 구매 가능
앞으로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영업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듯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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