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소하천 주변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통영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해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 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해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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