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게재·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게재·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3 21: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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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언론사 대표 검찰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부경남의 한 지역 시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통상 외 방법으로 배부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기존에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B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SNS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 25건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서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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