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남해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6.17 18:17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말까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측정

남해군은 이달 18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여 동안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 복지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복지시설 등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319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조사원 2명이 1개조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매개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관람석·접수대 등)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측정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의 시설 방문 시 조사 대상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