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함안군 1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6.18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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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363건…내달 2일까지 온라인 납부 가능

함안군은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3363건에 대해 3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를 독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문을 게재했다.

또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1218대) 중 1만6347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 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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