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교육지원청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렴연수
합천교육지원청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렴연수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6.19 18:30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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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백경)은 지난 18일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수행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공적인 업무를 맡고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민간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할 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학교에서는 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강의를 맡은 창원교육지원청 이병만 강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역할강조 및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안내하였다.

한편 합천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통한 청렴한 합천교육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 각급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정실장, 교장, 학부모, 부패취약분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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