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개인정보조회 피해자 ‘기소유예’ 반발 ‘항고’
함양농협 개인정보조회 피해자 ‘기소유예’ 반발 ‘항고’
  • 박철기자
  • 승인 2018.06.19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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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농협 전경.
“관대한 처분 이해못해…민사도 추진”

속보=1700여 차례 고객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함양농협 직원 5명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A(52)씨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관련기사 본보 2017년 8월7일, 8월23일, 11월22일, 12월11일)

지난 5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에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통보하자 A씨는 지난 14일 “처분을 취소하고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직원 37명에 대해서도 기소 등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함양농협 직원 등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년간 1700여 차례 무단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가 이들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해 그동안 수사가 진행돼왔다. 경찰 수사 결과 총 42명이 무단조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해 11월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정보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조회만 하고 출력이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합장이 재발방지 및 관련자 문책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항고장에서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불쾌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도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장기간 수사절차 관여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은 2012년 고소인의 항의로 거래내역 조회가 위법이란 인식을 명확하게 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계속 조회해 고소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게 해 몇 년 동안이나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불면증과 공포성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했다”며 “이들은 피해자에게 배상은커녕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신용카드 관련 업무관계자가 영업을 위해 또는 호기심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할 경우 명의자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호기심에서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가 명의자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욱 크고 이를 주위 지인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로 인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드러나는 경우 대인관계의 단절, 사업상 장애,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을 가볍지 않은 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수사 중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항고의 결론이 늦어질 경우 범행의 일부가 추가로 만료된다. 만료 전에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법조계 인사에게 물으니 ‘왜 검사가 카드 몇 건, 하이패스 몇 건 등 중요한 건 빼버리고 불기소사유서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기소유예된 5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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