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편의점에서의 음주, 엄연한 불법
기자의시각-편의점에서의 음주, 엄연한 불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20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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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사회부기자

강정태/사회부기자-편의점에서의 음주, 엄연한 불법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늦은 시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안주와 저렴한 술값 때문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편의점에서의 음주가 불법이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음주를 즐긴다. 관할기관에서 단속이나 제재가 미흡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편의점은 간편 음주 위한 공간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탓에 편의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나 소란을 일으키는 취객들 때문에 생활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 날씨가 더워지는 5월부터 고성방가와 소란 등으로 음주소란 적발건수는 급증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음주소란 적발건수는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124건), 11월(118건), 12월(103건)보다는 두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게다가 대부분 편의점의 테이블 등이 도로를 점령하는 곳들도 많아 차량운행에도 방해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인도나 도로위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편의점 음주행위와 도로 위 테이블설치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주들은 매출에 도움 된다고 판단해 테이블과 파라솔을 본사에서 직접 원가로 구매해 설치해 두고 있다.

관할지자체에서도 편의점 업주들이 단속할 때만 테이블을 없앴다가 다시 설치하는 등 점주들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조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반복되며 제재가 힘들다고 한다.

업주들은 간단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는 고성방가와 소란 등으로 주변 이웃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편의점의 음주소란 근절을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부터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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