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함양소방서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18.06.20 18:26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군청,경찰)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하는 소방활동 강제처분에 관한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진입불가지역 및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실시 ▲의용소방대원 및 시민 소방차량 동승체험 실시 ▲산불예방 홍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및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대책 홍보 병행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상주차장 점검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49조2항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막는 불법주차차량을 치우는 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급박한 재난 현장에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가 있으면 적극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