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급한 불은 꺼졌지만…”
진주 시내버스 “급한 불은 꺼졌지만…”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6.20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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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등 위반 과태료 6개월 유예 결정

근로자 10~20% 증원 6개월내  사실상 불가능
업체들 과태료-노선 휴업-지원금 환수 선택 기로


진주시내버스업체들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과태료 처분은 모면하게 됐지만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재정지원금 환수, 버스노선 휴업 등 최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진주시내버스업체들은 현행 버스노선 운행시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었다.

그러나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과 관련된 처벌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는 피하게 됐지만 개정법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문제를 6개월 내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진주시내버스업체들은 50~299인 사업장으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노선버스가 개정법의 특례법에서 제외되면서 68시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존 특례법에는 운수업은 68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내달 1일부터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 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진주시내버스 노선 절반 정도를 운행하는 삼성교통의 버스기사들은 주당 6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버스노선을 소화시킬 수 있다.

이마저도 기사 한명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기사 부족으로 다른 기사들이 근무시간을 떠맡아야 할 정도로 꽉 찬 일정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버스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유예 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환수 당해야 하는데 환수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로 업체들은 과태료와 환수금 중 적은 금액으로 처벌을 고민하고 있다.

이 외의 정상적인 절차로는 진주시에 노선휴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결항으로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으로 보류시켜 두고 있다.

시에서도 업체들에게 노선 휴업 대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지만 수개월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시내버스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임금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기사 수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들을 과태료 유예기간인 6개월 내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개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현재 전체 기사 178명의 10~20% 정도인 20여명의 기사가 추가로 있어야 정상적으로 버스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데 현실은 어렵다”며 “오늘(20일) 처벌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시 관내 모든 버스업체들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향후 벌금이나 과태료, 휴업 등 어떤 선택을 해도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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