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시간 단축 문제점 철저한 보완을
사설-근로시간 단축 문제점 철저한 보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21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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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은 6개월 유예된다. 사실상 6개월 연기한 셈이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일선 노동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을 수렴한 조치이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 추진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졸속적인 행정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충분한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려다 기업, 근로자가 모두 반발하자 이제야 한발 뒤로 발을 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6개월 유예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특히 버스업계의 혼란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많은 버스 기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진주 시내버스의 경우 개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현재 전체 기사 178명의 10~20% 정도인 20여명이 더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일반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 시간 등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 북과 법원 판례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만일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수많은 기업주가 범법자로 전락했을 것이다.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재계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를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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