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약 PLS 전면시행 대비 설명회
의령군 농약 PLS 전면시행 대비 설명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6.21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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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조기 정착 통한 농약 안전사용·농업인 피해 최소화 마련

의령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바로알기 등으로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관련기관단체, 농약판매업체, 읍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PLS에 대한 농업인 관련기관단체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 농업인 현장지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PLS의 조기 정착을 통한 농약 안전사용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 PLS는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시행중에 있으며, 기준 미선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또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ppm)〕을 적용하므로 농업인은 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미국(60년대), 일본(2006), EU(200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분야별 농업인 교육 등과 연계해 PLS 에 대한 저항감 없는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5월말까지 농업인, 농약판매상, 담당공무원 등 10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특히 소면적 작물, 미등록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신청으로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PLS 시행 대비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은행군지부, 지역농협, 농약판매상, 담당공무원이 상호 기관별 협업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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