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승강기 불법운행 표본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 승강기 불법운행 표본 특별점검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24 18:22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운행정지 승강기 1104개소 전수점검

경남도 안전점검단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도 안전점검단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내 9개 시·군, 50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운행정지 승강기 불법운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경남도에서는 10건의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용자 과실과 제동기, 제어회로 등의 승강기 주요부품의 관리부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검사불합격, 검사연기 등의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승강기 1,104대 중 50대를 표본점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주요내용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등으로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으며,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점검과 함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당 승강기에 대한 검사 독려 및 관리 철저 당부 등 안전한 승강기 시설 사용을 위한 행정지도도 실시했으며, 전 시·군에 운행정지 승강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체 운행정지 승강기 110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은 오는 6월 말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된다.

검사 미이행 운행 승강기 및 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 시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서만훈 경남도 안전점검단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