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4 18:2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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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규모…7월 2일부터 12개 협약은행서 접수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450억원 규모의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오는 7월 2일부터 접수한다. 또한, 상반기부터 연중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 규모로 접수받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추가로 포함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역시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GM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사외 조선협력업체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거래은행과의 자금대출 상담 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지원관 관련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경제 알림마당 새소식(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방문 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055-225-3219)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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