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투잡(job), 쓰리잡으로 나서게 되나
시론-투잡(job), 쓰리잡으로 나서게 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27 19:07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투잡(job), 쓰리잡으로 나서게 되나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시행은 하되, 단속과 처벌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당장 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월 처벌유예로 한숨을 돌린 반면 현재도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구인난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뿐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내달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300인 이상 기업은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무제 같은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장근로 허용시간은 주당 12시간, 월간으로는 52시간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인 반면 일본은 6개월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시 추가인력 고용으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자에게 월 10~40만원을 1년간 지원(제조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 2년) 하고, 기업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때 노동자 1인당 월 40~80만원을 역시 1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까다로운 조건 등이 붙어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명절 및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한다. 또한 대기, 교육, 출장, 접대, 워크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식은 노무제공과 상관없어 제외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근로와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갑작스럽게 줄여야할 정도로 우리삶이 여유로워 졌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위축되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워크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했고, 경기가 회복되면 신규채용 없이 연장근로를 통해 생산물량을 소화해 왔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획일적 규제에 반대해 왔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알뜰살뜰 아껴서 10년을 교대 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해 살고 있는데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부채 부담까지 져야해 눈앞이 깜깜하다며, 융자상환 목적으로 퇴직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본업에서의 근로시간은 줄여지겠지만 노동자들이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부업을 하게돼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투잡, 쓰리잡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 이 농후해져 가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서민만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기에 업종별로 차등화, 자율화 시켜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식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종업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하고 영세 사업주는 전 가족이 매달려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의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에 기여하는바 크다며,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궁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