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28 18:4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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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인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월 3~12만 원까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시 이상 13만원 ▲30~39시간 12만원 ▲20~29시간 9만원 ▲10~19시간 6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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