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정도였으나 산정특례 제도 운영으로 10%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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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