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제도와 자율방화관리
소방특별조사제도와 자율방화관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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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갑/진주소방서 예방대응과장
부산 우신골드빌 화재나 인천 송도 갯벌타워 화재 등 고층건물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화재사고는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아무리 잘해도 건물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와 같은 세계적 행사를 개최하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정착해야 할 단계이다.

이에 맞추어 최근 개정된 법률이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소방검사를 포함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오던 소방검사는 모든 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건물주 등 관계인이 행하는 자율점검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건물주 등이 행하는 자체 점검이나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도 중복돼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선진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거나 긴급한 위험이 닥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검사 또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에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건물주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방식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방검사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해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는 또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소방검사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전문가가 동원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용중지,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건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 전수검사에서 선택적(5%) 집중 정밀조사로 이루어지며, 시정보완이 필요할 때 개수·이전·사용금지 등 조치명령이 통보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 조치와 더불어 위험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미이행 사실이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등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그 방식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 관 위주로 시행됐던 소방검사를 건물 관계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설 관리로 전환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건물 관계자는 당연히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 등 관계인이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시정요구에 대해 무시하거나 시정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능력을 평가 공시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은 현재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보다 건물주 스스로가 행하는 자체 점검에 무게를 더 두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검사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다. 관 주도의 규제형 안전관리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예방적 자율안전관리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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