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경남도내 농촌지역 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는 도내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몰렸다. 올 초 최저임금 상승돼 농가의 부담이 커졌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근로자가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현물비용은 최저임금 범위에 제외된 탓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과 숙박비·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7%가 넘는 초과분이 최저 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대상이지만 기숙사·식사제공은 현물로 간주돼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은 한 명당 월평균 22만1540원 늘었다.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중 97.6%가 숙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중 79.1%는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받고,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비율도 80.5%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지 않는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 농가들은 실질적인 부담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농업분야 5인 미만 사업체 및 외국인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영농현실상 정부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최저임금 여파로 벼랑위기에 몰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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