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효과 지방세 수입 껑충
진주시 혁신도시 효과 지방세 수입 껑충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7.12 18:4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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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전년비 22.2% 증가

▲ 진주시 혁신도시 전경
진주시가 혁신도시 효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분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대비 22.2%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 15만3000건 322억원은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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