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채매 산정특례 대상
중증채매 산정특례 대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2 18:4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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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채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치매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되며, 해당질환별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확진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1 : (V800)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치매
- 조발성 알츠하이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14개 질환)
- 일수제한 없이 5년간 10%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적용대상 2 : (V810)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채매로 네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가능
-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2개 질환)
- 연간 60일 10%적용, 단 기본일수 소진 후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60일 인정

※네 가지 상황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 입원 및 외래 필요한 경우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해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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