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저출산 ‘아이사랑’ 법안 발의
김성찬 의원, 저출산 ‘아이사랑’ 법안 발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7.12 18:4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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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
▲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사랑’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사랑’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자녀가구가 납부하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438만4000여명이었던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017년 357만 7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아이사랑’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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