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철 공공의 적, 성범죄(불법촬영범죄)
기고-피서철 공공의 적, 성범죄(불법촬영범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5 18:3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피서철 공공의 적, 성범죄(불법촬영범죄)


장마가 끝난 후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였다. 휴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휴가계획을 세운다. 여름철 뜨거운 날씨로 대부분 바다, 계곡,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피서지를 선택한다. 여름철 피서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 중 여름철 대표적인 범죄로 성폭력 범죄를 들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여름철 전후로 집중 발생하고, 다중운집·음주 등이 빈번한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대여성악성범죄(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와 관련하여 100일(5.17~8.24)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성범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수사, 응급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옆칸 등 인기척이 느껴지면 주변을 살펴보기, 칸막이 아랫부분에 쇼핑백·손가방 등 물건을 놓아두기,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를 청소도구·신문·잡지 등으로 숨겨놓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혹시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물체·구멍 발견시 112 또는 스마트국민제로 앱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카메라 탐지기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촬영범죄는 사소한 장난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서지에서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주위 사람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신속히 112로 신고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인의 생김새, 옷차림 등을 정확히 기억하여야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다.

성범죄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지 등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본인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모른 척 지나가기 보다는 가족과 친구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휴가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휴가를 즐기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